티스토리 뷰
목차
반려견을 기르는 많은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특별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르게 신고하여 과태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단속 및 과태료 안내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10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등록을 서두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등록 의무 대상 및 절차 등록
의무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등록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가까운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이때 소유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반려견의 정보가 국가 동물 등록 시스템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관리됩니다.
변경 신고 중요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반려견이 분실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이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통해 반려견의 안전과 주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만큼,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등록해 주세요. 소중한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