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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중 하나인 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정 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
1. 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은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진 운전자가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육은 이론 및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운전자는 도로에서의 안전 운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교육 신청 요건 ✅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택시운전 자격 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무사고 운전경력: 개인택시면허 양도 양수 인가 신청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자체마다 무사고 경력 인정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격 사유 없음: 과거 3년 동안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교육 과정 및 절차 📋
교육 과정
교통안전교육은 총 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이 포함됩니다.
🔸이론교육 (8시간): 소양교육
🔸실기교육 (22시간): 차량 점검, 제동 실습, 미끄럼 주행, 위험 회피 등
🔸종합평가 (8시간):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기타 (2시간): 입소식 및 수료식
교육 절차
🔸교육 예약: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교육 입교: 교육장소에 9시 이전 도착
🔸교육 시행: 5일 동안 이론 및 실습 교육 진행
🔸교육 이수: 수료 기준 충족 시 교육 수료증 발급
4.교육 비용 및 준비물 💰
🔸교육수수료: 520,000원
🔸숙박비: 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식비: 상주 (1식 6,000원), 화성 (1식 6,500원)
교육 입교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운전면허증과 택시운전자격증입니다. 교육비는 온라인 결제로, 숙박비와 식비는 현장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
Q: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별도의 교육 없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Q: 일반과정과 경력자과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반과정은 5일 동안 진행되며, 경력자과정은 2일 동안 간소화된 교육이 진행됩니다. 경력자 과정은 3년 이내에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